제외종목항목
관리종목
*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는 종목가운데, 증권거래소가 특별히 지정한 종목이다.
*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반복되면 상장폐지된다.
* 신용거래대상에서 제외된다.
* 대용증권으로 활용할 수 없다.
* 매매방법이 제한된다.
담보대출불가능종목
* 담보대출불가능종목은 주식의 가치가 형편없이 낮아서 예탁증권담보대출조차 받을 수 없는 종목이다.
* 예탁증권담보대출이란 고객의 위탁계좌에 예탁되어있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이다.
* 상환방법은 담보유가증권매도나 현금입금이다.
* 미리 약정을 맺어놓아야 필요할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.
* 주식 종목별로 증거금율이 정해져있고, 그것에 따라 주식 평가금액의 몇%까지 대출가능한지 정해진다.
*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고객의 위탁계좌 잔고가 담보비율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. 즉, 함부로 주식을 팔 수 없다.
* 대출금리가 높다. 게다가, 대출연장때마다 추가금리가 발생된다.
투자주의종목
*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
* 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다.
* HTS에서는 종목명앞에 주를 붙여서 표시한다
투자경고종목
*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
*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.
* HTS에서는 종목명앞에 경을 붙여서 표시한다.
투자위험종목
* 투자경고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투기적인 주가 급등이 계속되는 종목
*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.
* HTS에서는 종목명앞에 위를 붙여서 표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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